# 폭로와 정당행위

'폭로와 정당행위'는 공익을 위한 사실 폭로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명예훼손 등 일반 형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고 처벌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표현으로 인정될 때 적용되며, 폭로 내용의 진실성, 공익성, 방법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언론 보도나 내부 고발에서 자주 논의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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