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발물사용죄

폭발물사용죄는 형법 제170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물건을 파괴할 목적으로 폭발물을 사용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 죄는 폭발물의 제조·소지·운반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목적에 상관없이 폭발물을 사용해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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