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발성물건파열죄

폭발성물건파열죄는 폭발성 물건(폭탄 등)을 고의로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7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 파열 행위만으로도 성립하여 사망자나 부상자가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대 징역 10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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