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언 가정폭력

'폭언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가족 구성원(부모, 배우자, 자녀, 친척 등)에게 행해지는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폭언은 모욕·명예훼손·협박 등 정신적 학대 형태로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 욕설을 넘어 가족원의 정신적 안녕을 침해하는 비웃음, 무시, 강요, 가족관계 위협 등의 행위를 포괄하며, 형법상 모욕죄(1년 이하 징역 등)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나 가정폭력 상담기관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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