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언 모욕죄 성립

폭언 모욕죄 성립은 형법 제311조에 따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공연히 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한 비판이나 경미한 표현은 해당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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