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언·모욕 처벌

'폭언·모욕 처벌'은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언은 지속적·반복적인 욕설이나 비방으로 명예훼손(제307조)과 연계되어 더 무거운 처벌(최대 5년 징역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등 맥락에 따라 노동법적 제재도 따릅니다. 이는 피해자의 명예와 정신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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