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언·폭행 학원

'폭언·폭행 학원'은 학원 강사가 학생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어(폭언)와 신체적 폭력(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아동복지법 제5조에서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금지하는 규정과 형법상 폭행·상해·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체벌이 엄격히 제한되어 이러한 행위는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로도 연결될 수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 시 경찰 신고나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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