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언·협박 위력에

'폭언·협박 위력'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에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심한 폭언(모욕적 언사)이나 협박(현실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곤란하게 만드는 위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 욕설이 아닌 공무원에게 직접적·간접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리적 폭행 없이도 성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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