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언·협박 지속한

'폭언·협박 지속한'은 형법상 모욕죄(제311조), 명예훼손죄(제307조), 협박죄(제283조 등)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행위를 가리키며, 상대방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해 폭언·협박 등을 반복해 불안감을 주는 행위로도 규정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도 이어져 정신적 피해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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