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언남편 이혼

'폭언남편 이혼'은 남편의 지속적인 욕설, 모욕적 언행 등 정신적 가정폭력(악의적 비하·모욕 행위)을 이유로 한 이혼 사유를 가리키는 비공식적 표현입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폭언의 내용·빈도·기간 등을 증거(녹음, 통화 기록, 증인 진술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반성 여부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이혼을 인정하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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