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

한국 법률에서 폭염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 기준으로 인정되는 '급박한 위험'의 구체적 사례로, 폭우·폭설·강풍 등 기후위기 상황과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의 일부입니다. 2026년부터 기상청에서 폭염 중대경보 및 열대야 주의보가 신설되어 관련 안전 조치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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