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공무집행방해 여부

폭행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 중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폭행은 신체에 직접 닿는 밀치기나 침 뱉기뿐 아니라 물건 던지기 등 간접적 물리력 행사도 포함되며, 상해가 발생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공무집행이 위법하면 성립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경찰 출동 시 밀치거나 저항하는 행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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