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부하직원

'폭행 부하직원'은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상황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부하직원이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행위로, 반드시 때려서 다치게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물건을 던질 듯 위협하거나 주변 물건을 부수어 공포심을 조성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폭행죄로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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