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사위 죄명

'폭행 사위 죄명'은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죄명이 아닙니다. 이는 사위가 장인·장모 등 직계존속에게 폭행(형법 제260조) 또는 상해(제257조)를 가한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일반 폭행죄보다 무거운 형(예: 5년 이하 징역)이 적용되며, 상습범이나 중상해 시 더 엄중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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