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해

‘폭행 피해’란 다른 사람의 폭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를 입은 상태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밀치기, 멱살을 잡는 행위처럼 큰 상처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힘의 행사로 두려움이나 불쾌한 접촉이 발생하면 폭행 피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상 가해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별도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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