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협박

폭행 협박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폭행죄(제260조)와 협박죄(제283조)로 처벌되며, 공무집행방해 등 특정 상황에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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