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가혹행위죄

폭행·가혹행위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통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폭행은 주먹질이나 발길질 등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의미하며, 가혹행위는 구타나 채찍질처럼 지속적·고통스러운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죄는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