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모욕 처벌

'폭행·모욕 처벌'은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와 모욕죄(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를 가리키며, 가정폭력 등 특례법에서 강화 처벌됩니다. 폭행은 주먹질·발길질 등 신체적 공격을, 모욕은 공공연한 욕설·비하 표현을 의미하며, 피해자 고소가 필요해 합의 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일상 다툼에서 경미한 경우 처벌되지 않으나, 공연성·반복성이 있으면 형사 처벌 위험이 큽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