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모욕 형사처벌

'폭행·모욕 형사처벌'은 형법상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히거나 위협하는 폭행죄(제260조,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와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경멸·비하하는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제311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를 말합니다.
폭행은 주먹질·발길질 등 불법한 힘의 행사이고, 모욕은 '개XX' 같은 공연한 욕설·비하 행위로, 둘 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며 피해자 합의 시 불기소될 수 있습니다.
군대나 직장 내에서는 처벌이 더 엄중해질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