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협박 금지

폭행·협박 금지의 법률적 정의

폭행·협박 금지는 타인에게 신체적 해를 끼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해를 가하는 행위를,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위협을 통해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 직장 내 괴롭힘, 운전자 폭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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