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의 경계

한국 형법에서 폭행의 경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가벼운 힘이라도 그 힘의 세기와 관계없이 폭행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와 같은 맥락에서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함까지 요구되지 않고, 단순히 불법한 신체 접촉으로 폭행이 성립합니다.
이는 추행 등의 범죄에서 폭행의 문턱을 낮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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