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죄상해죄

폭행죄와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상해) 및 제260조(특수상해), 제283조(폭행)에서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폭력 행위를 처벌합니다.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히지 않고 폭행만 가한 경우(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적용되며, 상해죄는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7년 이하 징역)에 해당합니다. 이들 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정당방위 등은 면책 사유가 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