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표시·광고법)을 어긴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법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명칭, 내용, 가격 등을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공정하게 표시·광고하도록 규정하며, 허위·과장 광고나 소비자 혼동 유발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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