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위반

표시위반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능·효과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과장·기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예로는 친환경 효과를 근거 없이 주장하거나 실제 없는 할인율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공정한 거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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