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현 모욕죄 성립

표현 모욕죄 성립은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향해 구체적 사실 없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방이나 욕설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와 달리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닌 표현 자체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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