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현의자유

표현의 자유는 생각과 의견을 말·글·영상·예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며, 민주주의의 핵심 권리입니다. 다만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타인의 사생활 침해, 차별·혐오 조장처럼 다른 사람의 권리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표현은 법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매우 넓게 보장되지만, 다른 기본권과의 균형 안에서 책임 있게 행사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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