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위손상 행위 징계

품위손상 행위 징계는 공무원이나 군인 등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서도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행동을 했을 때 받는 징계를 말합니다. 폭행, 협박, 음주운전, 성폭력 등 사회적·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뿐만 아니라 사생활에서의 부정직한 태도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경징계(감봉, 근신, 견책)부터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까지 다양하게 결정되며, 특히 언론 보도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거나 반복적인 위반이 드러나면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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