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진술거부권

피고인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며, 침묵을 선택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 권리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기본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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