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싱 사이트 운영

'피싱 사이트 운영'은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 이용자를 속여 개인정보(예: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유도하는 행위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 행위로 처벌되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형태로 자주 나타나 피해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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