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은 형사소송법 제243조 등에 따라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가가 지정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체포·구속되거나 수사받을 때부터 변호인에게 사건 기록 열람·복사, 의견 제출 등의 조력을 받으며, 경찰이나 검찰의 부당한 조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권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기본권으로, 변호인 없이 진술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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