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집단소송

피해 집단소송은 동일한 불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소액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대표하여 한 번의 소송으로 집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나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같은 법정손해배상(실제 손해 입증 없이 최대 300만 원 인정)을 근거로 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 사례에서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활용됩니다. 이는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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