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학생 보호의무

피해 학생 보호의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피해 학생의 안전을 위해 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며, 긴급보호가 필요할 때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이 조치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나 교육청이 먼저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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