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후 자살

'피해 후 자살'은 범죄의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한국 형법상 자살 자체는 처벌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자살과 가해자의 범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가해자에 대한 결과적 가중처벌이나 양형 기준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의 생명권 자율성을 존중하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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