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쉼터(보호시설)에 머무르는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 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 근거하며, 피해자가 신청하거나 보호기관이 추천하면 최대 6개월(연장 가능) 동안 상담, 법률 지원, 주거·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재범 위험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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