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진술권

피해자 진술권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에 따라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 범죄 경위, 가해자에 대한 의견 등을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견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보장하며, 진술 거부나 중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피해자의 참여를 강화하여 공정한 재판을 돕는 핵심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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