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학생 진술서·자료 준비

‘피해학생 진술서·자료 준비’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 구제를 신청할 때,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피해학생의 진술서와 관련 자료(사진, 증언 등)를 수집·정비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에 근거하며, 피해학생의 보호와 사실 확인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나 교육청이 지원하며, 진술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경험과 피해 정도를 명확히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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