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

은 형법에서 '미필적 고의'를 뜻하는 한자어로, 행위자가 특정 결과를 반드시 의도하지는 않지만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그 결과를 용인하며 행동하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확정적 고의(결과를 확실히 원함)와 달리 '다할 필(未必)'로 표현되며, 살인죄 등에서 과실과 구분해 고의로 인정되어 처벌 근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칼로 찌를 때 죽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무릅쓰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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