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유지업무

필수유지업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한 용어로, 쟁의행위(파업 등) 기간 중에도 국민의 생명·안전·보건 등을 위해 최소한으로 유지·운영되어야 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 중에도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운영 수준을 협정으로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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