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적 국선

필요적 국선은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법률상 의무적으로 변호인을 지정하여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조에 근거하며,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건 등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되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공공변호인이나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정한 재판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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