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급심 상속

'하급심 상속'은 한국 민사소송법상 상속 관련 소송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 주住所(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법원이 관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재산 분쟁이나 유증 소송 등을 해당 하급 법원에서 1심으로 처리하도록 정한 특별재판적 규정으로, 상속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관할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고등법원 등 상급심이 아닌 1심 법원에서 다뤄집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