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대금지급

‘하도급 대금지급’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적기에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하도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금 지급 기한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지연 시 연 12%의 지연이자 지급을 의무화하며, 분쟁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사업자는 대금을 현금이나 어음 등으로 정확히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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