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12시간

'하루 12시간'은 한국 노동법상 근로시간의 최대 한도를 의미하며,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1일 총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근거하며, 초과 시 추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예: 휴게시간 제외)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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