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며 음주

'하며 음주'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의2에서 규정하는 음주운전 행위를 의미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단순 음주 상태뿐 아니라 운전 중 술을 마시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위반 시 벌금, 면허 정지·취소, 또는 징역형 등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음주 후 운전을 철저히 자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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