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면 보복하겠다

'하면 보복하겠다'는 표현은 법률적으로 사적 복수 또는 보복 위협을 의미하며, 피해에 대한 개인적 원한으로 상대를 해치거나 응징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냅니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공권력을 통한 처벌 외에 금지되며, 이를 실행하거나 위협할 경우 협박죄살인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법적 구제를 위해 경찰 신고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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