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면 협박죄

'하면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된 협박죄로, 상대방에게 해악(피해)을 가할 것임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 경고나 정당한 권리 행사 예고는 해당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공포를 유발할 구체적인 해악 고지(예: "가만두지 않겠다" 등)가 핵심입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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