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 은폐 공인중개사

'하자 은폐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매매나 임대 과정에서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하자(결함)를 알면서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알리지 않아 거래 당사자를 속이는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를 가리킵니다. 이는 중개사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며 행정처분이나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에게 하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받아 보호받아야 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