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보증

하자보증은 건물이나 물건에 숨은 하자(균열, 누수, 기능 이상 등)가 나중에 드러날 경우를 대비해 시공자나 판매자가 일정 기간 그 수리를 책임지겠다고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약정된 하자보수 책임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는 보수·교환·재시공 등으로 무상으로 고쳐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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