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내

'학교 내'는 법률적으로 학교 부지, 건물, 시설물 및 그 주변 일대를 포괄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학생들의 교육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내 사건은 이러한 범위에서 발생한 폭력이나 사고를 가리키며, 학교 밖으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이는 학생 안전 보호와 학교 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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