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생활기록부 열람·정정 청구권

학교 생활기록부 열람·정정 청구권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열람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는 내용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헌법상 자기정보자기결정권과 교육기본법 제107조에 근거하며, 학교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정정 거부 시 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공정한 기록 관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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