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성폭력

학교 성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된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해·폭행 등 다른 학교폭력과 함께 규제되지만, 별도의 성폭력처벌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법을 우선 따릅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학교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논의하며, 일반인은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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